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 [연합뉴스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 (사진 = 연합뉴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에 부쳐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에서야 낙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21일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지난 18일~20일에 진행된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총 6건이다. 6건에 대한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었지만, 6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가 10%(10억 2,328만 6,000원)씩 여러 번 깎였다. 51억 1,643만원부터 시작된 6차 공매에서, 한 입찰자가 0.4% 높은 가격을 불러 낙찰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여러 차례 유찰된 것은 소유자 문제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진행된 것은, 법원이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전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함께 부과됐는데, 그는 이 중 1,050억원을 미납했다. 연희동 자택이 압류 처분 및 공매로 넘어간 것은 이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3일 “자택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며 압류 및 공매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형사판결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아내 명의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집행이라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해당 형사판결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비자금을 대상으로 한다”며 “연희동 자택의 경우 1960년 취득한 것으로, 불법재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여사도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오는 25일 캠코가 정식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면, 낙찰자는 30일 이내로 잔금을 치러야 한다. 잔금을 모두 치러도, 전 전 대통령 측 반발이 있어 자택을 양도받는 데엔 별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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