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상·송금정지 등 日정부 보복조치 검토 보도 이어져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소송의 대응조치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2일 이같이 전한 뒤 "배경에는 한일 양국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다국간의 약속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은 TPP(일본에서 사용하는 CPTPP의 명칭)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며 이러한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1개국이 참여한 CPTPP는 지난해 말 국내 절차를 거친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지난 1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각료급 회담 '제1회 TPP 위원회'에선 신규가입 절차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사전에 모든 참가국과 비공식 협의를 한 뒤 가입 협상의 개시를 요청하게 된다.

위원회가 가입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참가국 정부 대표로 만든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이 적용되므로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자산이 압류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나온 경우에 대응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여론의 동향도 고려하면서 조치 내용의 적절성과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일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경제보복 등에 의한 상황 악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양측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당시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한다는 입장에서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고 이에 한국 측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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