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추업체와 생산량 따른 인센티브 계약…미지급금 205억원

 

포항지열발전소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사업을 추진 당시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넥스지오가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열발전소를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2일 ㈜넥스지오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넥스지오는 2015년 79억원, 2016년 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85억원 초과했고 부채비율은 1천211%에 달했다.

2015년 넥스지오는 중국 시추업체인 청두 웨스턴유니언페트로(成都西油聯合石油)사와 포항 지열발전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열정 시추와 수리자극 서비스를 받는 다자간 계약을 체결했다.

지열발전은 땅 깊이 물을 주입한 뒤 만들어진 증기를 끌어올려 발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증기량(유량) 확보가 사업성을 결정한다.

계약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지열수의 유량이 각 생산정(총 2개)에서 초당 60kg 이상일 경우 포항지열발전이 시추업체에 3천590만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유량이 초당 60kg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급액은 50∼60kg(2천970만달러), 40∼50kg(2천820만달러), 40kg 미만(2천670만달러)로 줄어든다.

반대로 총 생산유량을 초과 달성하면 최대 150만달러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포항지열발전이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시추업체는 포항지열발전 지분 최대 35%를 취득한다.

유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넥스지오가 투자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포항지열발전은 시추업체에 1천410만달러와 지분 13.3%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넥스지오가 시추업체에 줘야 하는 미지급금은 205억원이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삼일회계법인은 넥스지오의 재무상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지열발전사업의 성공 불확실성, 시추업체에 대한 지급 의무 등을 언급하고서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넥스지오는 자구 방안으로 2017년 중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지속순환유량 초당 60kg 이상 확보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확보, 국내 발전사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장기매매계약체결 등을 전제로 한 금융권 등으로부터의 외부자금 유치와 협회중개시장의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유입 등의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넥스지오가 2017년 4월 15일 포항 북구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위험경고가 있었는데도 초당 60kg 이상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회계법인은 넥스지오의 2017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넥스지오는 2018년 1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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