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처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단서를 일부 게재하고 "허위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씨를 변호하는 단체는 민씨의 행동이 "개인의 의료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잘못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며 김씨가 검찰에 낸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 2장을 게재했다.

민씨는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인 인간과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려버릴까 걱정된다”고 말한 뒤 “김지은씨의 미투가 거짓말로 짜여진 가짜 미투임을 알려야 거짓이 사회를 뒤흔들고 분열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에는 일부 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나머지 내용 부분은 노출돼 있다.

민 씨는 "(김 씨가 제출한)이 진단서는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 밝혀져 법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다"며 "수사기관에까지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진단서를 버젓이 제출할 정도의 사람이 검찰과 법원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민씨는 안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5살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씨를 변호하는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민 씨가 법정에서 이미 검토되고 다뤄진 내용과 자료를 왜곡했다"며 "심지어 개인의 의료기록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것은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 개인정보 침해이자 2차 피해"라고 민씨를 비판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2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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