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CJ 올리브영, 롯데 롭스 등이 골목상권 침해한다"
현재까지 총 11곳 신청...'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대기업 진출 금지된다

소상공인들만 사업할 권리를 부여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11개 업종이 몰렸다. 여기에 화장품 소매업도 최근 "올리브영 등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가담하면서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점차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1곳의 업종군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화장품 소매업도 곧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한 곳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장류(간장) ▲장류(고추장) ▲장류(된장) ▲장류(청국장) ▲자동차전문 수리업 등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는 대표적인 반(反)시장적인 정부의 규제책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보호막을 쳐 대규모 자본 투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정 사업 분야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5년간 해당 분야 진입과 확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관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재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지난해 5월 28일 국회 여·야의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202표 중 찬성 194표로 가결됐다. 이후 정부가 지난해 6월12일 공포, 지난해 12월13일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동반위에 제출하면, 동반위는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마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한다. 이후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단체 추천위원 중 기업군별로 2명(8명),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화가연)는 19일 발족식을 가지고 "올리브영 등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화장품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소매업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다면 신청 사업 분야는 총 1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CJ 올리브영, 롯데 롭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집숍 직영점이 골목상권에 큰 규모의 매장을 열면서 영세규모의 가맹점 고객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가맹점이 취급하는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제품의 종류와 가격경쟁력에서 편집숍이 우위에 있다 보니 고객이 이탈하고 가맹점 매출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숍은 한 매장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소상공인 적합업종'은 그동안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를 이끌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이미 2011년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적극 추진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박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권리 보호를 위한 10대 대책'에는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박 후보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여세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돼 원칙적으론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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