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회 내 모든 건물은 금연, '흡연구역 외 금연' 안내방송까지 나와
이찬열, 작년 7월24일 아파트 층간흡연 갈등 방지목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국회 본청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하다가 국회 출입매체에게 '적발'됐다. 이찬열 의원은 3선 중진으로서 국회 교육위원장인데다 특히 지난해 7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목적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여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인터넷매체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회 본청 5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 용변 칸 내에서 연기가 나는 일반 담배를 피웠다. 그는 용변 칸 문을 잠근 채 흡연했고, 흡연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칸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더팩트는 "국회 내에서는 '흡연 장소 외에는 금연'이라는 안내방송을 수시로 한다. 이 의원도 이를 듣지 못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매체에 "죄송하다"며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니냐는 질문엔 "알고 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빨리 피우려고 했다"며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국회 내 모든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흡연 구역 외 장소에서 금지돼 있다. 또, 8항은 '누구든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34조 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팩트는 "이 의원은 지난해 7월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더 충격을 주고 있다"고도 짚었다.

이 법안은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분쟁을 예방하는 목적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거주가구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지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넘어로 들어오는 담배연기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아파트 내 간접흡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본관 내 공공화장실 이용에 관해서는 간접흡연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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