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잡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노조 소속 직원 극단적 중용"
"언론노조원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가능하다는 게  KBS의 현주소"

KBS노동조합(1노조)은 20일 양승동 KBS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추가 고소했다. 

KBS노동조합은 고소장을 통해 "(KBS가)'2019년 국장 및 부장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소속되었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및 출신 직원을 극단적으로 중용하고 ‘KBS노동조합’ 소속 및 출신 직원을 극단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2018년 하순경 국장 및 부장을 인사발령' 당시에도 KBS는 국장급 보직 73명을 거의 대부분 언론노조 소속 및 출신 직원으로 임명하고 KBS노동조합 소속 및 출신 직원은 전혀 임명하지 않았으며(0%), 부장급 보직에도 KBS노동조합 소속 및 출신 직원은 6%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및 출신 직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양승동 사장이 사용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고소, 고발했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이번 인사발령에서도 KBS 국장급으로 발령한 73명 직원 중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은 59%에 달했고 무(無)노조원은 41%이었던 반면, KBS노동조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장급으로 발령한 155명의 직원 중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은 72%(112명)이었으며 무노조원은19%(30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1%(2명, 유보 노조원까지 포함하면 11명인 7%를 합하면 13명인 8%)이었다.

이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양승동 사장 취임 후 지난 한해 내내 보복인사와 한풀이식 인사가 자행됐다"며 "양 사장은 그 후 화합인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연임된 후 특정 노조간부 출신만이 회사 간부가 되는 ‘양승동아리’가 올해도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원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가능하다는 게  KBS의 현주소"라며 "이런 게 방송장악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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