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9.99g 밀반입 신씨...2심서 법정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형 확정
유 이사장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 "엄마의 이름으로 범인을 찾겠다"

유시춘 EBS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유시춘 EBS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39)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씨는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법정구속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복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신 씨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2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신씨는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임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며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이었다.

신씨가 법정구속됐지만 어머니인 유 이사장은 문제없이 이사로 추천돼 지난해 9월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유 이사장은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한 이력 때문에 임명 과정에서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나왔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유시춘 EBS 이사장은 임명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장”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BS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방통위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당시 이사 공모에 지원한 43명 중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해 30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음 들었다”며 “해당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신씨의 마약 밀반입과 구속 소식이 이날 보도되자 조선일보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범인 찾겠다"고 했다. 

그는 "대마초 9그램이 스페인에서 발신인 불명인 채로 신OO감독이 한달에 서너번 나가는 기획사로 배달되었는데, 본인 이름으로 오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며 "더우기(더욱이) 모발, 피검사 모두 음성판정. 1심이 무죄선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그 이후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유구무언. 보낸 범인을 찾기 위해 스페인경찰에 수사의뢰했고요. 하도 억울해서 스페인 사설탐정에 의뢰해서 두어가지 빍힌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마약수사담당에게도 그간에 밝힌 사실에 근거해 범인을 찾아달라고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라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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