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정부의 주택 가격에 대한 통제 대폭 늘어...품질 저하 문제 우려돼"

공공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21일부터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이른바 '분양 원가' 공개의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등을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적용사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택건설업계에선 원가 내용 검증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하에서 분양가격은 실제 투입 공사비가 아닌 추정가격으로, 시공과정에서 원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원가 공개에 따른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건설사들은 시공과정에서 건축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향후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 저하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더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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