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영 국민연합 공익지킴이센터장-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명의로 대검에 고발장 접수
"'5.18민주화운동 적극참가로 생업종사 불가' 불인정…5.18보상법상 기타지원금 수급자격 안돼"
"보상심의위에 거짓내용 제출해 금전이익 편취, 사기죄…5.18유공자법상 허위·부정예우자" 주장
보훈처에 "세 의원 유공자등록 경위조사-등록철회-보상금환수 요구 예정…불응시 형사고발"
우파성향 시민단체들이 20일 1980년 5.18 광주사태와 직접 연루되지 않고도 5.18 민주유공자 자격을 신청하고, 현재 유공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설훈 최고위원·민병두 의원을 일명 '5.18 유공자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달영 자유민주국민연합 공익지킴이센터장(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과 전남 함평출신 시민운동가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5.18보상자(유공자) 명단 및 인정사유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3인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약칭 '5.18 보상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아니어서 5.18 보상법 제22조의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각자 다른 일자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거짓 내용을 제출해 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의원들 및 보상 수급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거나 "5.18유공자법 제70조 1항이 정한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5.18 유공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두 시민단체는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뿐 아니라 전라남·북도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피고발인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 등이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은 경력 등을 5.18유공자 인정 사유로 드는 것에 관해서는 "2002년 제정 시행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아닌, 2002년에 입법발의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입법안의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광주민주화운동구속자)를 거론하거나 5.18 이후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한 공로를 들며 유공자 등록이 당연하다고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두 시민단체는 이번 형사고발에 이어,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유공자법)에 의거해 세 의원의 유공자 등록에 대한 조사 및 등록철회, 보상금 국고환수 조치 등을 조만간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보훈처가 불응할 경우에는 피우진 보훈처장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예고도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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