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지명자(좌)와 이미선 헌법재판관 지명자(우).
문형배 헌법재판관 지명자(좌)와 이미선 헌법재판관 지명자(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두 판사는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중 3명은 국회·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장관 인사 등에서 청문회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강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1일에 임명된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 중, 문형배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관임용후 줄곧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문 후보자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 법학 석사 등을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있는데, 이 재판부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심리한 곳이다. 최근에도 소위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 10명에 대한 사건 일부도 배당받은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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