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컨설팅회사 운영하면서 수억 가로채...징역 8개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금융기관 및 이메일 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면서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천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선거보전금 관련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추가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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