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조세지출 기본계획....국세감면액 1년 만에 5.5조원 급증
감면율 10년 만에 법정한도 초과...감면율 13.9% > 한도 13.5%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장려금 대폭 증액 등 영향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등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올해 국세감면율(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조세지출의 운영 현황·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 감면액이 올해 20조원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급증한 영향이 컸다. 농림어업(5조7,000억원), 중소기업(3조1,000억원) 지원도 각각 3,000억원, 4,000억원 늘었다.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294조8,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1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올해 국세감면한도(13.5%)를 0.4%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부지출 확대, 유가 환급금 지급 등으로 한도가 초과됐다.

 

실제 국세감면액에 속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으로 4조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부가세의 11% 였던 지방소비세 비율은 올해부터 15%로 높아져, 그만큼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만큼 전체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자 지원(근로장려세제·EITC 등 포함) 감면액이 20조원으로 지난해(15조3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 늘어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에서 42.2%로 증가한다. 농림어업 지원의 경우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5조7000억원(12%), 중소기업 지원은 3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6.5%)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고용지원은 전년보다 1000억원, 7000억원씩 줄어든 2조8000억원(5.9%), 1조4000억원(3%)으로 나타났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이 4조원 가량 늘고 지방분권 강화로 인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국세 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늘어 국가재정법상 권고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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