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黃 2011년 8월 공직 퇴임, 아들 KT 2012년 1월 5개 대기업 합격후 KT 선택 입사"
"黃 사인이었을 때 아들 KT 입사와 보직 배정 모두 이뤄졌다…장관·총리 청문회 때 밝혀져"
2017년 1월 국민의당 'KT, 黃 아들 입사시켜 檢수사 무마' 의혹제기 때도 黃 똑같이 반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자유한국당)

민노총 산하의 KT 새노조에서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면서 "권력과 유착된 정경유착 복합체"라고 경영진을 공격한 것과 관련, 한국당은 18일 "아들의 KT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교안 대표가 사인(私人)으로 있을 때"였다고 반박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황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 보려는 것인지 이제는 아들의 정당한 KT 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했다. 아들이 KT에 입사한 건 그 이후인 2012년 1월이고,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건 2013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라며 "아들의 KT 입사와 보직 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황 대표의 아들은 KT를 포함 5개 대기업의 채용에 합격했고, 이 중 KT를 선택해 입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명명백백히 사실이 밝혀진 사안이다. 이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시절 옛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전신)이 자신의 아들 KT 입사 관련 제기한 '검찰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같은 취지로 공박한 바 있다.

당해 1월6일 황 권한대행 측은 "황 권한대행의 아들은 2012년 1월 KT에 입사했고, 2013년 1월 법무팀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이전의 민간인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KT가 2013년 당시 황 권한대행의 아들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KT는 2002년 민영화된 기업으로서,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여부나 국정조사 및 특검 업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전혀 알지도 못하며 관여한 것도 전혀 없다"며 "국민의당이 '풍문', '관측' 등을 근거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황 권한대행 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후 국민의당 쪽에서 현재까지 별다른 반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민노총 KT 노조가 같은 의혹 제기를 '재탕'한 셈이다. 

한편 민노총 KT 노조는 황 대표와 함께 정갑윤 한국당 의원 아들 채용 비리 의혹까지 무분별하게 제기했다. 정갑윤 의원은 "아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공채로 입사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의원 아들이 국회 대관 업무를 잠시 맡았다는 것이 전부라며 채용이나 부서 배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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