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측 변호인 "경찰은 김씨와 변호인 간의 대화 등까지 모두 열람하겠다고 한다"며 반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좌)과 프리랜서 기자 출신 김웅 씨(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좌)과 프리랜서 기자 출신 김웅 씨(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사생활·대물 뺑소니·폭행 등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의혹을 폭로한 프리랜서 기자 출신 김웅 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손 사장으로부터, 이날 김 씨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포렌식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손 사장과 김 씨의 대화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김 씨 측은 ‘손 사장 측이 증거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증거 자료의 조작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 씨 측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것은 김 씨와 손 대표 사이 오간 대화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김씨와 변호인 간의 대화 등까지 모두 열람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까지 경찰이 보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만약 절차상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사장은 2017년 4월 16일 늦은 저녁에 젊은 여성과 동승한 채 과천의 인적 드문 주차장을 방문했다가 속칭 ‘대물 뺑소니(물적 피해만 발생한 뺑소니)’를 냈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취재하기 시작한 김 씨를 올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나 금전적으로 회유하려다가 실패하자, 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손 사장은 김 씨에 대한 폭행 외에도 우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뺑소니’ ‘배임’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손 사장 측은 김 씨가 공갈·협박을 저질렀다며 고소했고, 김 씨 측은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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