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출신,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 통과 87%...전체 평균보다 높아
靑 퇴직 공직자들은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전문성 부족한 분야로 옮기는 경우 많아
文정권 후광 작용한 '낙하산'일 가능성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있어
靑출신 인사가 사장 독식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인천항보안공사는 전현직 사장 5명 모두 청와대 경호실 출신 인사가 맡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메리츠금융지주 '브랜드전략본부장', 황현선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구조조정 전문 회사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내정됐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 출신으로 민간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87.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퇴직자 중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23명이다. 이중 1명이 '취업 불승인', 2명이 '취업 제한' 결정을 각각 받아 취업하려던 곳에 취업하지 못했다. '취업 가능', '취업 승인' 등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된 사람은 한 전 행정관을 포함해 총 20명(87.0%)이다.

같은 기간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무원(공직 유관단체 포함) 총 1580명에 대해서 같은 심사를 진행했고, 이 중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으로 결정된 사람은 1335명(84.5%)이다. 청와대 출신들이 2.5%포인트 높다.

아울러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퇴직 공직자들은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아 재취업하지만, 이 비율이 낮은 것이다. 전문성을 고려했다기보다 청와대 출신이라는 후광이 작용한 '낙하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이나 공기업, 민간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 결정을 받는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 심사 대상자의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청와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은 이처럼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도 드물었다. 재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20명 중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6월 퇴직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부이사장)로 자리를 옮긴 강부순 전 대통령경호실 관리관 뿐이었다. 반면 전체 퇴직 공무원은 이 비율이 15.7%에 달했다. 청와대를 퇴직한 경우 대부분 기존에 하던 일과 관련이 없는 자리로 이직했다는 의미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사장을 독식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다. 류국형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7월 퇴직 후, 같은 해 11월 5일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2007년 인천항만공사 자회사로 설립된 인천항보안공사는 전·현직 사장 5명이 모두 청와대 경호실 출신 인사가 맡았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것의 영향으로 항만 보안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22일에 중국인 A씨가 인천시 북항 동방부두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밀입국했다. A씨는 중국에서 철제 화물을 싣고 출발한 화물선을 타고 밀입국했고, 당시 부두 정문에서 근무한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은 그를 화물 하역 작업에 투입된 중국인 근로자로 착각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엿새 뒤엔 인천 북항에서 20대 베트남 선언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하기도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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