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 등 외국 유명 선박부품 브랜드도 도용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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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로 개발된 현대중공업 '힘센엔진'(HiMSEN)의 주요 부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외국 선박부품 복제품을 제작하여 유통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 회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박 엔진 핵심 부품인 노즐과 플런저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현대중공업과 테스트 부품 납품계약을 맺었다.

테스트 부품 개발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힘센엔진 부품 설계도면 사본 912장을 전달받아 사용한 뒤 개발이 끝나면 폐기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A씨는 현대중공업에 납품한 테스트 제품이 성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2년간의 비밀유지 기간도 끝나자 도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폐기하지 않고 회사 컴퓨터 등에 고스란히 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이 11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중형 선박용 디젤엔진인 힘센엔진은 조선 분야 7개 국가 핵심기술에 속해 외부 자료 유출이 매우 까다롭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일본과 독일의 유명 선박부품과 똑같은 제품을 만든 뒤 상표와 규격 등을 레이저 마킹기로 각인하는 수법으로 36차례에 걸쳐 시가 3억1,400여만원어치의 1,981개 복제품을 제작, 판매하기도 했다.

천 판사는 "A씨와 업체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받은 힘센엔진 부품 도면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해왔다"며 "또 선박 엔진 부품을 제조할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기보다 조직적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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