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 이용하거나 영공 지날 우려 있어"

 

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항공제조업체인 보잉(Boeing)사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하지만, 혹여나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노탐을 발령한 것이다.

한편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해당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도까지 'B737 맥스' 운항 중단 명령을 내렸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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