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내 '캠코더' 임원 13명에 청와대 개입했을 것으로 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좌),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가운데), 의혹 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좌),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가운데), 의혹 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우).

청와대가 정부 부처 인사에 개입해 ‘친한 사람’ 만을 앉히려 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이 나왔다. 청와대가 내정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합격한 인사의 채용 서류에 ‘청와대 낙점’이라는 표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가 정부 부처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청와대 추천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더 드러난 셈이다.

당초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환경공단’ 하나 뿐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가 환경부 내 다른 산하기관에도 불법 인사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에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13명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인사에 청와대가 불법 개입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추가로, 최근에는 국가보훈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고위직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언론 등에 ‘문재인 정부 직원이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면 물러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퇴를 압박했다’ 등의 폭로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고발로 시작됐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인사를 협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 해명했지만, 현행법상 산하기관 공모 절차에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조직적 인사 개입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산하기관 인사 ‘협의’를 하는 시점을 위법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대다수 산하기관에서 공모 절차 전 특정 후보를 내정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면 인사 협의가 아니라 조직적인 채용 비리”라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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