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발표...서울 2년새 26% 급등-마포 용산 성동 동작 영등포구는 올해 17% 이상 상승
전국 평균 5.32% 올라, 서울은 평균 14.17%로 상승률 1위...보유세 부담 증가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 총 21만9862가구...지난해보다 약 8만 가구 늘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 커...시세 12억∼15억원 공동주택, 평균 18.15% 상승
국토부 "고가주택 중 상대적으로 시세와의 격차 컸던 일부 주택 공시가격 더 올려"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7% 오르면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56% 급증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32% 올랐다고 14일 발표했다. 서울은 14.17% 올라 2007년(28.40%) 후 12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보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예년 수준이지만 경기 과천과 서울 마포·용산·성동·동작·영등포구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 이상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총 21만9862가구로 지난해(14만807가구)보다 약 8만 가구 늘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과천이 23.41%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에선 용산구(17.98%), 동작구(17.93%), 마포구(17.35%), 영등포구(16.78%), 성동구(16.28%)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15억원(약 12만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시세 12억원,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 중 상대적으로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식으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3억∼6억원(약 291만2천가구, 21.7%)은 5.64% 오르는 데 그쳤고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천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 1주택자의 부담이 더 늘었지만,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액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여 다주택자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과거에는 보유세가 연간 50%까지만 올랐지만, 이제는 두 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종부세는 1주택보다는 다주택자를 상대로 많이 부과되고 셈법이 복잡해 실제로 부과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5월에 전체 자료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