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 미신고된 종합소득세 336만2510원 납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간 미신고된 종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이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합소득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미신고된 종합소득세 336만251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연철 후보자가 뒤늦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9년 귀속분 284만8220원과 2012년 귀속분 1만7490원으로 총 286만 5710원이다. 2009년 귀속분은 4개 대학에서 받은 시간강사 근로소득에 부과된 것이고, 2012년 귀속분은 원고료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시간강사 소득과 저서 인세 등에 대한 미납 종합소득세 49만6천800원을 이번에 납부했다.

김 후보자 측은 직장을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려렸다. 또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북측 소행이라는) 심증은 가는데 (우리 정부 당국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사드 오면 나라 망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기 개각 명단 중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은 개각 발표를 전후로 종합소득세 2280여 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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