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 의혹' 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문제에 수사력 집중할 것이란 관측나와

검찰이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지 3달 만에 또다시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문제과 관련해 삼성물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회계업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13일부터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와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는 등, 범위를 최대한 넓혀 수사를 벌였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국내 3대 회계법인인 삼정·안진·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공인회계사회 감리 등에서도 문제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반박에 대응,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회계법인들까지 모두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문제에 그치지 않고, 2015년 9월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문제에도 수사력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압수수색의 초점이 회계처리 방식 보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 과정에서 삼성물산 합병 이슈와 분식회계를 연결 지을 수 있는 혐의점을 추가로 소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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