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구글의 행위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
구글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에 개별국가 정부가 시정 권고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자체 판단으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해온 구글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14일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이 중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세계에서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별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정위는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구글의 행위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날 공정위의 약관 시정 권고와 관련, 문제가 된 조항의 수정을 위해 공정위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서비스 약관과 서비스에 대한 기타 정보가 더 명확하고 간결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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