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만큼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진상조사단 일부 조사위원들이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조사팀원들이 전면 교체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건설업자 윤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당시 수사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경찰이 최근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당시 전부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는 폐기했다"고 회신하면서 향후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진상조사단은 또 최근 윤씨의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의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이 사건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재조사하기로 하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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