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국가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친(親)전교조 성향의 일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전국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급식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교육감들이 국가의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무상교육·무상급식' 등의 포퓰리즘을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언급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며 "더는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우리 교육감들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 31조 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무교육 주체를 국가로 해석하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예산 다툼 문제로 불거지면 큰일이 난다. 국민에게 누리 사태와 같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달리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재정 부담률을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단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막대한 재원 확보 문제로 인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무산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문재인정부 고교무상교육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실시될 경우 5년 동안에만 총 7조8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한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액은 2020년 6579억원, 2121년 1조2685억원, 2022년 1조9136억원, 2023년 1조9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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