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 31년 전 초선의원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형법에 도입됐다가, 1988년 12월 폐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두고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가 운운한 '국가원수 모독죄'는 지난 1988년 폐지된 '국가모독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대표가 31년 전 초선의원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형법(제104조의2)에 도입됐다가, 1988년 12월 폐지됐다. 형법 104조의 2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104조의2 조항은 폐지된 이후 27년이 지난 다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신 시절 이 조항으로 처벌 받은 양성우 시인은 2012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에는 자신을 처벌한 법률적 근거인 국가모독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판단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에 "형사 처벌로 표현 행위를 일률 구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것은 1988년 4월 총선으로 들어선 13대 국회에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계기가 됐다. 1988년 12월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소속 홍세기(작고) 당시 민정당 의원은 "1975년 3월 25일 개정 신설된 형법 중 국가모독죄 조항은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돼 반(反)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기능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형법 제104조의2 국가모독 등 죄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엔 특위위원장이었던 오유방 민정당 의원 등 97명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박상천(작고) 평민당 의원 등 167명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있었다. 형법 104조의2를 삭제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제안자 목록에 당시 평민당 소속으로 초선 의원이었던 이해찬 대표가 '찬성'한 의원으로 돼 있다. 이후 두 법안을 절충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 올라갔고, 국가모독죄 조항은 만장일치로 폐지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권위주의'와 '내로남불' 두 가지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31년 전 자신이 폐지하는 데 찬성한 법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정권이 갈 데까지 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