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사무소, '감사제보'한 장달영 변호사에 회신 통해 '종결처리' 통고
장달영 변호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결처리...허위유공자 의혹 규명할 다른 조치 검토"
감사원이 "5.18보상법에 따른 5.18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및 보상 등의 심의·결정에 관련한 광주광역시에 대한 사무 감찰이 필요하다"는 감사 제보를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앞서 법률사무소 '해온'의 장달영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감사원에 5.18 광주사태와 관련해 "1990년과 2000년 허위 피해신고와 보상신청 사례들이 발각됐음에도", "피해자 보상 사무가 한번도 감사원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그 '대상적격성' 의심이 제기된다"며 감사원 감사 및 결과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달 11일 "감사 제보를 검토한 결과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증거가 없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장 변호사에게 회신했다.
이미 공개됐다거나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자체 결론은 있으나,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제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였다. 처리 부서는 감사원 광주사무소였다.
이에 대해 장달영 변호사는 "역시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종결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인 등이) 광주사태 당시 광주 현장에 없던 자로서 5.18 민주유공자가 된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의심하며, 소위 '허위유공자' 의혹을 규명할 다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른기사 - [단독] "5.18유공자 피해보상 심의 적법성 감찰해달라"...장달영 변호사, 감사원에 첫 '감사 제보' 접수
- 홍준표 "5.18 당시 초-중학생이 유공자 돼있고, 3대 걸쳐 혜택받으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5.18유공자 후손 가산점 제도는 ‘새로운 귀족계급’ 형성 위험 내포”
- [단독] 김문수 "나는 5.18 유공자 아니다...광주 5.18 추모관 석판의 이름은 동명이인일 것"
- [단독] 5.18 유공자 중 절반 이상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에서 제외...왜?
- 시민단체들 "민주당 이해찬-설훈-민병두 의원 5.18유공자법 위반과 사기죄" 검찰 고발-기자회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