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사무소, '감사제보'한 장달영 변호사에 회신 통해 '종결처리' 통고
장달영 변호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결처리...허위유공자 의혹 규명할 다른 조치 검토"

장달영 변호사 제보사진.

감사원이 "5.18보상법에 따른 5.18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및 보상 등의 심의·결정에 관련한 광주광역시에 대한 사무 감찰이 필요하다"는 감사 제보를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앞서 법률사무소 '해온'의 장달영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감사원에 5.18 광주사태와 관련해 "1990년과 2000년 허위 피해신고와 보상신청 사례들이 발각됐음에도", "피해자 보상 사무가 한번도 감사원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그 '대상적격성' 의심이 제기된다"며 감사원 감사 및 결과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달 11일 "감사 제보를 검토한 결과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증거가 없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장 변호사에게 회신했다. 

이미 공개됐다거나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자체 결론은 있으나,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제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였다. 처리 부서는 감사원 광주사무소였다.

이에 대해 장달영 변호사는 "역시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종결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인 등이) 광주사태 당시 광주 현장에 없던 자로서 5.18 민주유공자가 된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의심하며, 소위 '허위유공자' 의혹을 규명할 다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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