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보도 인용을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라며…이유 안 밝혀
"좌파독재" "좌파정권" 지칭까지 妄言이라며 "국민·국회 명예실추" 견강부회
국회가 촛불 시녀? "촛불혁명 대통령 모독하고 주권자 국민 명예 훼손" 강변
나경원 "의회민주주의 파괴…조직적 연설방해 지휘한 이해찬·홍영표 먼저 제소"
민주당 이어 한국당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해찬·홍영표 징계안 제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이해찬 당대표까지 나서 "국가원수 모독죄"라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회 명예 실추" 등 명목만 담긴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냈다.

민주당은 앞서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에 빗댄 외신 보도를 간접 인용한 발언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으로 '연설 방해'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은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통해 이날 오전 A4용지 2페이지 분량의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월13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징계안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의원 나경원은 2019년 3월12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며 대통령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28 하노이 회담 결렬 전까지 김정은에 대해 일말의 물증(物證)도 없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고 나라 안팎에서 '보증'을 선 것은 물론, 현존 핵무기·탄도미사일은 외면한 채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고 대변하는 등 노골적 친북(親北)행보를 보여 온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인지 민주당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나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도 수차례 '좌파독재', '좌파정권'이라는 망언(妄言)과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징계안을 통해 비난했는데, '좌파성향 정치세력을 좌파로 부르면 망언'이라는 논리 비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회의원 나경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고 못박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촛불 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만약 징계안이 관철될 경우 이른바 '촛불 대통령'을 여당뿐만 아닌 국회 차원에서 섬기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따라서 국회의원 나경원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보인 언사와 행동은 명백히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먼저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맞불'을 놨다. 아울러 '청와대에 보란 듯이' 연설 방해에 적극 가담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서 추가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왼쪽)과 전희경 대변인(오른쪽)이 3월1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방해 지휘 등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홍영표 의원 각각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실제로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 113명 전원 명의로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에 대한 각각의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로 "국회의원 이해찬이 제1야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두고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국가모독죄)를 거론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운운한 것은 민주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무시한 것과 동시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것"이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명목으로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에 대해선 "국회법 제147조에서는 회의 중 발언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홍영표 의원은 2019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합세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방해하고 수차례 의장석 단상에 올라가 국회의장에게 항의하여 제1야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또한 의석에 있던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합세하여 '뭐하는 거야! 사과해라'라며 반말과 고성, 야유로써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악의적으로 방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법상의 절차임에도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언 도중 끼어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언을 방해하며 중단시키는 횡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국회의원윤리강령 준수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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