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에 연임 제한 규정도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전교조 앉힐 가능성 제기돼
위원회에 전교조 외에도 與 인사 다수 앉을 듯...'현재보다 더 정권 친화적 정책 나올 것' 우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교조 살리기’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국제회의 대표로 데려가는 데 이어, 12일에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시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법외(法外) 노조인 전교조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권력까지 쥐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여당과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세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대입 정책 등 중요 교육 정책을 관장하고, 교육부와 관계부처에 결정안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19명에는 친문(親文)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의안’에는 법외노조인 전교조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마련됐다.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 규정도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교조식’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에는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원 단체 추천 2명,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육협의회 추천 2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교원 단체 추천’에는 전교조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교원단체 3~4개 중 어떤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받을지는 회원 수나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교조는 회원 수와 영향력에서 1, 2위를 다툰다. 법외노조 전교조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올 초부터 여권(與圈)의 ‘전교조 살리기’ 행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불법집회 등으로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 교사를 ‘특별채용’했고, 지난달 초에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해직 전교조 조합원을 교장으로 앉혔다. 유은혜 교육부도 오는 14일부터 1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 교직 정상회의’에 전교조 조합원을 ‘노조 대표’로 데려갈 계획을 지난 11일에 밝히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식 교육색(色)’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학력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밀어붙이고 ▲일선에는 민노총식 노동관을 부각하는 자료 등을 배포한 데 이어 ▲서울 내 131개 학교에 ‘친일로 의심되는 행보가 있다’고 해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폄하하고 반일(反日)·친북·친노동 색채의 교육관을 퍼뜨리겠다는 식의 내용들이다. 전교조 인사가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까지 진출하면, 현재보다 더 정권에 친화적인 교육정책을 내세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여권에서는 하반기 내로 위원회가 출범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같은 안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된 내용대로 국회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내달 10일경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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