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민정수석 , 2014년 칼럼 통해 "국가원수 모독죄는 황당한 죄목으로 유신의 추억"
與우상호 역시 2013년 페이스북에 글 남겨 "야당 의원 유일한 무기인 입과 말 막는 것은 독재적 발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左),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左),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까지 운운하며 윤리위 제소를 결정한 가운데 현 여권(與圈)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하며 과도하게 흥분한 모습을 보여줬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으로 올라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이따위 이야기를 하느냐. 즉시 사과하라"며 억지를 부렸고, 이철희 의원은 삿대질과 함께 권성동 한국당 의원을 밀치는 '폭력'에 가까운 행동까지 감행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개‧돼지 연설 들으러 온 것 아니다"라는 상식 밖의 막말까지 했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지난 1988년 12월 30일 위헌을 이유로 폐지됐다.

청와대 역시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사진=경향신문 캡처)
(사진=경향신문 캡처)

하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10월 15일 자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국가원수 모독죄는 황당한 죄목, 유신의 추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칼럼 제목은 '조국의 밥과 법-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였다. 국가원수모독죄 관련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성토했었다.

조국 수석은 이와 함께 검ㆍ경의 조능희 MBC PD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2013년 12월 양승조 전 민주당 의원(현 충남도지사)이 박 대통령을 비판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막말을 했을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야당 의원의 유일한 무기인 입과 말을 막는 것은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이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이해찬 대표의 '국가원수 모독죄' 주장은 '내로남불' 행태로 '자기 발등 찍는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럴리도 없지만, 나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이 국회 윤리위에서 처벌받게 된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독재' 시절을 재현하는 것이 된다. 조 수석의 4년 5개월 전 칼럼을 그대로 '인용'하면 말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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