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소송, 횟수제한 없고 소송 중엔 체류 인정...'거는 게 이득이다'
"애초에 난민신청 사유가 명확하면 출입국사무소 심사 단계에서 인정돼...악용되는 것"

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 [연합뉴스 제공]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난민인정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13년 163건이던 난민인정 소송 건수는 지난해 1,598건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2017년 3,143건보다 줄어들었지만, 이는 신청자가 지나치게 많아 소송까지 이뤄지지 않아 줄어든 일시적 현상이라고 한다.

난민인정 소송에는 횟수 제한이 없고, ‘난민인정’을 돕겠다는 변호사나 인권단체도 많아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불인정자들은 개인 사정, 즉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한다. 난민인정 소송 중에는 체류 자격이 주어져, 체류자들 중 ‘소송을 계속 거는 게 이득이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난민인정 소송이 기각돼도 서울출입국이나 외국인청장 등 당국에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같은 ‘난민 폭증’에 법원도 냉정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예멘 난민’과 관련한 반대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조금 등을 노린 ‘가짜 난민’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 난민신청을 한다” “문화가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적 이유라는 미명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 등으로 비판한다. 실제로 ‘예멘 난민’ 사태 당시, SNS에는 ‘가짜 난민’들을 ‘진짜 난민’으로 바꿔주겠다는 브로커들이 활동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도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난민소송 접수 건수 증가에 비해 인정되는 비율이 적은 데서 드러난다. 1,600건에 달했던 지난해 난민인정 소송에서 승소 건은 두 건이었다. 난민인정 소송을 경험했다던 한 판사는 “애초에 난민신청 사유가 명확하면 출입국사무소 심사 단계에서 인정된다. 간혹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 절차가 (연달아 신청해 추가 체류를 하는 등으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류에 따라 난민전담 재판부도 꾸준히 증가됐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내에 4개였던 ‘난민 재판부’는 현재 9개가 됐다. 재판부는 매일 수백 건의 소송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 됐다. ‘끝없이’ 난민인정 소송을 거는 체류자들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내 실수를 보완하려는 목적의 난민인정 소송이 악용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심판원 신설 계획을 내놨지만 구체적 실행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난민인정 소송을 제기해 체류기간을 늘리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법무부 내에서도 ‘난민인정 소송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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