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b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 = 연합뉴스)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검찰이 받아낸 법관 100여명의 진술조서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법관들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임 전 차장 측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진술조서에 부동의함에 따라, 법관들의 진술 내용은 법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임 전 차장 측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1일에는 검찰 수사와 공소사실 등을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법정에 “공소장 켜켜이 쌓여 있는 검찰발(發)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공정하고 충실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후 이틀 만에 검찰이 받아낸 진술 조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법관들 역시 언론 등에 익명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타진해왔다.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를 ‘미세먼지’에 비유한 데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석 심리에서 ‘검찰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날 임 전 차장이 검찰이 100여명의 법관들로부터 받아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하게 됐다. 이에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리가 끝나기 어렵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