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하는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업무보고하는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시 위원회 서기를 비롯해 중국 각급 법원에서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省)·부(部)급 이상 최고위직 간부 출신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부급 간부는 각 성의 서기·부서기 및 성장, 정부 부처 부장(장관) 및 부부장(차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주임 및 부주임,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및 부주석 등 최고위급을 가리킨다.

중국의 차기 유력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쑨정차이는 약 1억7,000만 위안(약 28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우 원장은 또 "각급 법원에서 횡령·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사안 2만8,000건, 3만3,000명에 대해 판결했다"면서 "이 중 청(廳)·국(局)급 출신은 339명, 현(縣)·처(處)급 출신은 1,185명"이라고 말했다.

저우 원장은 "법원은 뇌물 등 부패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다"면서 "쑨정차이 등이 중대한 직무상 범죄를 처지른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심리해 당 중앙이 반부패 투쟁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쥔(張軍)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지난해 법에 따라 쑨정차이와 왕싼윈(王三運) 전 간쑤성 위원회 서기 등 성·부급 이상 간부 출신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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