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용민,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br>
왼쪽부터 김용민,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br>

김어준이 진쟁하는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다. 김어준은 지난달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로부터 ‘편향성이 큰 진행자’로 분류되기도 한 바 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데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문제삼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1일 방송 내용이었다.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김어준은 당시 ‘정치구단주’ 코너에서 ‘국내 정치 보수 진영의 지각변동’을 주제로 대담하던 중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 기한이 지났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지역위원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방송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다.

프로그램 법정제재 내역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된다. 이 보고서는 방심위가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자료로 쓰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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