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급 3만1000원가량 인상, 미지급금 19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

기아자동차가 최근 노조측과의 통상임금 2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노사는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3만1000원가량의 월급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평균으로 내면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선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급을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또 연장·심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가 인상된다.

노조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53% 급감했다며 통상임금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원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을 예측하지 못해 승소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의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2013년 이후의 법원 판결은 법원이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을 회사가 지급해도 경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급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대로 기아차가 경영난에 시달려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그동안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화 시키면서까지 적용될 수 있어, 재계측에선 법원이 주관적인 판결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렸던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에게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이 근로자에게 약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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