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차관은 "사실관계 미확인" "개인정보 보호문제" "절차 다 안지키는 경우 많아" 모르쇠
곽상도 "해외이주시 외교장관에 신고토록, 초중고생 해외유학시 면제신청서류 내도록 돼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수상한 '주택 급매 직후 동남아 이주' 진상규명을 촉구해 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부모가 해외에 취업한 게 아니라면 외국 학교에 아이를 취학시키기 위해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혜씨 남편이) 어떤 회사를 어디에 가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는데 왜 밝히지를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한 뒤 "파악되지 않은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의 동의나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리를 뒀다.

곽 의원은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며 "초중고생이 해외유학을 가면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내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운데 (자녀와 함께) 부모 해외 파견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돼있다"며 "이걸 내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고 따졌다.

자료사진=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
자료사진=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

앞서 자신이 문다혜씨 부부가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해외 이주'를 사유로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한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는데, 외교부와 교육당국 등에 부모의 해외이주 근거 역시 제출돼있을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킨 셈이다.

그러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절차는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진상 확인 노력과 거리가 먼 발언을 했다.

이에 곽 의원은 "국외이주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해외이주법에 저촉되고 재외국민법에 등록하면 이 역시 (법에) 저촉되게 돼있다"고 다혜씨 일가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그는 "지금 (다혜씨 아들이) 해외이주를 해서 동남아 어느 학교에 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이주가 아니라면 해외의 국제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유 부총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즉답을 피해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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