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행정부(行政府) 산하 部署?"
"내 사람만 채워 넣는 인사는 萬事가 아니라 亡事"
"2년 가까이 文정권 하수인 된 사법부에 침묵하면 공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사법부 규탄 1인 시위를 하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 [펜앤드마이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사법부 규탄 1인 시위를 하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 [펜앤드마이크]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동국대 교수)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교수는 이날 시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部 부장인가? 검찰청 계장인가? 민정수석 비서인가?’라는 문구가 실린 피켓을 들고 나왔다.

사법부의 부는 ‘관청(마을) 부(府)자’를 쓴다. 하지만 박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삼권분립의 한 부로 본 게 아니라 행정부의 일개 부서(部署)가 아니냐며 풍자하기 위해 ‘떼 부(部)자’를 쓴 것이다.

박 교수는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가 지난해 6월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행정부 산하인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교수는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 (김명수)사법부가 2년 가까이 제자리를 못 찾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걸 보면서,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생각해 (1인 시위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체제가 들어서면서 각 법원장급을 비롯해 판사들 인사(人事)를 보면 보복인사”라며 “(김 대법원장은) 내 사람, 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만 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정말 만사가 아니고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성창호 판사 등이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성창호 판사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 (친여 세력이)우리편일 것이라고 기다렸다”며 “(그런데)양심과 법률에 따른 재판결과가 나오니 (성 판사를)찍어 누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딱 찍어서 재판 배제를 해 버렸다”며 “판사는 우리 헌법에 따라 탄핵을 당하거나, 법률에 따라 징계받지 않으면 절대 업무 배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교수는 이날 아침 자신의 SNS에 “법치주의 확립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동안 법조가족이라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법치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위기의식, 즉 직업적 양심상 나서게 됐다”고 1인 시위 진행 배경을 전했다.

박 교수는 시위 예고글에서 “침묵은 공범이고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지난 8일 최근 소위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판사 10명 중,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범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포함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업무 배제된 판사 중엔 2017년 ‘댓글 공작’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친(親) 여권 인사들이 ‘적폐판사’라고 공격했던 법관들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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