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자산압류 조치'에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금지 등 경제보복 논의 중인 日

주일 한국대사관 제공

오늘 5월로 예정된 '한일경제인회의'가 무산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왔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행사를 일한경제협회와 공동 주최해온 한일경제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3∼1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해 회의(51회)가 9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협회는 공지문에서 "최근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양국 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양국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회의의 내실화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해 회의 개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측 협회에선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재계와 정부에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국 내 일본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압류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들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대법원은 11월에도 정 모씨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 이로 인해 이르면 이번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경제인회의가 연기된 적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 2017년 한국에서 탄핵 사태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만큼, 양국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만나는 자리인 '한일 상공 회의소 회장단 회의'도 갑작스레 연기된 바 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상공회의소가 우려 표명의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한국의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 절차에 대응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를 비롯해 방위 관련 물품 등의 한국 수출 금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일 비자면제 협정을 폐지하고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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