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말년 병장’ 5명이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해 집에서 지내다가 적발돼 군무 이탈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軍) 검찰은 지난달 말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55헌병중대 소속 정모(21)·김모(21)·최모(22)·권모(22)·방모(25) 병장 등 5명을 군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헌병중대 측의 병력 현황 조사 과정에서 군무 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병장 5명은 군 조사 과정에서 "도서관을 다니는 등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은 군무이탈죄의 경우 제대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헌병중대는 지난달 정 병장 등에 대해 군무 이탈 기간 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상병으로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 

육군본부 측은 이들이 장기 군무이탈이 가능했던 것은 허술한 인원 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상 한국군에는 병사→부대 내 간부→지역대 간부 등으로 이어져 여러번 검증을 하는 점호 체계가 존재하지만 해당 부대의 경우, 80여명의 일반 병사를 통솔하는 간부는 한국군 중사 1명 뿐이며 그마저도 6시 이후 퇴근을 해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는 간부가 없다.

일각에선 "십수년 전부터 전역을 앞둔 카투사 병장이 전역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와 훈련에서 열외되는 제도인 ‘클리어링(Clearing)’ 제도를 악용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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