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폭 용사를 추모하는 병사.
천안함 피폭 용사를 추모하는 병사.

이제 군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에는 봉급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배상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이제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군 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미필 남성의 경우 배상액 산정 기준인 일실수입에서 군대 봉급이 제외됐었다. 민간에는 ‘입대하면 국가의 몸, 다치면 너의 몸’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됐는데도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따라 배상액 산정 실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해서,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시정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기준 군인의 한 달 봉급은 이병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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