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예정...징계기록 말소도 포함
전공노 해직자들, 2004년 불법시위로 해직...'원직 복직'과 '경력 인정' '징계취소'까지 요구해와
한국당 즉각 반발...“없는 법도 만들어 챙겨주겠다는 선언...청구서 내미는 세력에게 싸인 남발하는 文, 법치 없어진 지 오래“

지난해 8월 전공노 조합원들이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전공노 조합원들이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징계기록 말소 내용은 소위 ‘명예회복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한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지만, 2009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공노를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전공노 해직자 136명은 2004년 민노총까지 참여하며 폭력 시위 양상도 나타난 ‘전공노 파업’에서 무단결근으로 해직됐다. 해직이 아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86명에 달한다. 해직자들은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공약을 지키십시오’ 따위의 현수막까지 내걸고 청운동과 효자동 거리를 점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공약이행’을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이미 18~19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해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해직자들은 신청을 통해 복직될 수 있다. 심지어, 해직자가 전공노 합법노조 기간 중 몸담았을 경우 경력까지 인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전공노는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징계취소’와 ‘전공노 활동기간 전체 경력 인정’ 등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이 요구까지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봤다. 홍 의원이 발의하는 내용 중 ‘징계기록 말소’와 ‘합법기간 동안만 경력 인정’ 등은 소위 ‘합의안’인 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 금지돼있다. ‘친노동 정권이 들어서니 원칙도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복직 법안을 발의하는 홍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 말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법 지키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불법 저지른 사람만 떵떵거리는 문재인 정권은 위법무죄, 준법유죄 정권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무원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전공노 해직 공무원의 복직문제 해결을 덥석 약속했다.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백지어음이 청구서로 돌아왔다“며 “법으로써 제한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다 풀어주자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내 편이면 없는 법도 만들어 챙겨주겠다는 내 편만의 정부, 내 세력만의 정부 선언이 아니고서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창출에 대한 청구서를 내미는 세력에게 싸인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에겐 법치가 없어진지 오래다. 특별법이라는 의회의 신성한 권한을 정권의 선거부채 상환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법치훼손도 이런 훼손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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