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개월 전 공소장에서는 성창호를 피해자 명시했다가 김경수 판결 이후 '태세전환'
성창호, 주변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당했다" 말 전해
김경수 2심, 주심은 左성향 판사...재판장은 '사법농단 연루자' 몰리며 압박받아

김명수 대법원장(좌)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우).
김명수 대법원장(좌)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우).

최근 불구속 기소와 함께 재판업무 배제조치까지 이뤄진 성창호 판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당했다”는 말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성 판사와 함께 기소되고, 재판 업무 배제 조치까지 이뤄진 신 부장판사는 8일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광렬 부장판사의 공소사실은 성창호 판사와 연계돼있다. 성 판사는 2016년 법조계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혐의자의 영장심사 정보를 당시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소위 사법농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 역시 이 과정에서 영장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며, 그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입장문에서 “이(영장 관련 내용 전달)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보고 경위,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등은 사실과 다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성창호 판사는 대외적 입장문 발표 등은 없었지만, 최근 주변 지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기소당했다는 말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한 이후, 검찰이 그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11월 공소장에서는 성 판사를 직권남용 ‘피해자’로 기재했지만, 지난 5일 공소사실은 ‘가해자’에 가까웠다. 성 판사는 4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성 판사가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도 김 지사에 대한 판결 이후였다고 한다. 성 판사는 지난해 9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5개월 가까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 ‘피의자 전환’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 검찰’ ‘보복 기소’ 등 논란에 “지난해 9월 성 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대로 판결하지 않은 판사를 축출하려는 것’ 등의 논란과 함께, 김 지사에 대한 2심 주심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친문(親文) 성향 법관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판결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성 판사와 신 부장판사 등 10명을 기소하면서,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도 ‘사법농단 연루자’로 명시한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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