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승호 사장 취임 뒤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아나운서 9명은 MB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다"며 인용 판정했다.

MBC는 8일 "노동위의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에 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노위 판정의 경우 판단의 근거로 삼은 중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오류까지 발견돼 행정소송을 제기해 노동위 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아나운서들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특별채용의 합리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나중에는 특별채용이 신규채용이라고 자백했고, 이 부분은 판정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밖에도 성적표상 오류 등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가 국가와의 싸움을 통해 그 끝에서 어떤 정의를 쟁취하려 소송을 결정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에 현재의 경영진이 노동자 권리를 호소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결정은 더욱 의외이다. 회사 결정이 무엇이든 중노위 명령에 따라 우리를 복직시킬 공적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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