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미정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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