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참깨방송', '지만원 TV', '뉴스타운TV' 등 30건 삭제 심의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5·18사태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유튜브 영상 30건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해당 영상 게시자들을 접촉해 서면 제출 등 형태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접속차단 등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헌법에 반하여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하게 왜곡하는 내용을 제공했다"며 신청한 것이다.

이날 허미숙, 김재영, 이소영 위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방심위 사무처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최근 국방부 입장 표명 등을 들어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삭제를 반대하면서 "북한군이 침투했을 수도 있으니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통신소위 위원장은 다수 의견으로 '접속 차단'을 전제로 한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하면서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방심위의 ‘5·18 북한 개입설' 영상 접속 차단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민언련이 심의를 신청한 삭제 대상 유튜브 영상은  '참깨방송' 12건, '지만원 TV' 7건, '뉴스타운TV' 2건 등 총 30건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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