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신광렬·성창호·이태종·조의연·심상철·임성근 재판 배제하고 사법연구 명령..."재판 공정성 우려"
기소 사흘 만에 재판 배제 결정 나오면서 비판...'文정권에 이롭지 않은 판결 한 판사 축출'

김명수 대법원장(좌)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우).
김명수 대법원장(좌)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불구속 기소된 판사 10명 중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를 비롯한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기소 사흘만이다.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기소 등에 따른 일차적 조치로 이민걸, 방창현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심상철 성남지원 부장판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 연구를 명했다”며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 업무 배제는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또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사법연구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업무 배제는 인사 발령의 형태로 이뤄졌다”며 “인사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으로 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판단해 내린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기소 사흘 만에 이같은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 검찰과 대법원이 손을 맞춘 듯, 김경수 지사에 유죄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를 법조계에서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성창호 판사를 비롯한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지난 5일이었다. 성 판사가 2016년 법조계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혐의자의 영장심사 정보를 당시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소위 사법농단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 5일 판사 10명 기소와 함께, 대법원에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소위 ‘사법농단 연루자’라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에 이롭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들은 모두 축출하려고 하고 있다. 여론을 등에 업고 권력으로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려는 것’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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