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산으로 원산지 위조해 국내 반입

북한산 석탄 1만 3250톤을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톤(시가 7억원)을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으로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반입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동일한 수법으로 북한산 무연탄 8201톤(시가 14억원)을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여 포항항으로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떨어지자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점을 노려 불법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8월 이들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에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1월 2일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 원)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B씨(61) 등 3명도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A씨와 B씨 등 관련 두 건의 수사결과를 관세청을 통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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