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결국 가맹점의 경영난을 책임지고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꼴"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을 때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업계에선 "결과적으로 가맹점 폐업시 본사가 책임지고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꼴"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온다. 본사의 초기비용 지원에 대한 정당한 위약금 부과를 공정위가 마치 갑질로 생각해 규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본부의 위약금 부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주의 경영 및 수익여건 안정화' 목표를 위해 '창업-운영-폐점'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 주가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공정위가 대책으로 내세운 내용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실질적으론 모호하고, 오히려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키울 소지가 많다는 우려다. 

발표에 따르면 창업단계에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영점 운영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나아가 객관적 자료가 제공되도록 허위·과장 창업정보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표준계약서 보급업종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예를 들어 외식업의 경우엔 치킨, 피자, 커피 등으로 나누어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운영단계에선 가맹점에 비용부담을 주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 의무화한다. 또한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 방식에서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점주에게 납품하는 품목의 마진을 말한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이를 손대겠다는 방침이다. '원가 공개' 논란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던 차액가맹금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수익배분 구조가 합리화되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폐업단계에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예시로 급격한 상권 변화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어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주변 상권이 죽어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인정될 경우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작년 12월 공정위는 편의점에 한해 '창업-운영-폐점' 단계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자율규약 제정안'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당시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해 사실상 '자율규약'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편의점 업계에서는 폐점 위약금의 실질적인 부과율은 6∼7%밖에 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강행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본사는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 비용을 일정 지원하고, 이에 대한 폐업 리스크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인데 공정위는 마치 가맹점들은 착취당하고, 본사는 마치 가맹점들을 착취하는 갑질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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