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목사 "언제든 싸워야 된다는 강력한 정신 가지고 평화 만들어야"
이언주 의원 "특정세력 자기들만 옳다며 국민에게 불이익줘...파시즘으로 가는 중"
길원평 교수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도 하지 않아"...동성애자가 쓴 논문 오류
김대중 정부가 만든 국가인권위, '성적지향'이란 생소한 용어 은근슬쩍 삽입
동성애 옹호 만화 제작하고 기독교 사학에 재갈 물리는 인권위의 맹활약
인권위 설립 이후 청소년 에이즈환자 급증...2000년 이전엔 거의 없었는데?
"자유의지에 따른 윤리파괴행위 동성애는 차별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동성애의 미혹과 기만에 속지말고 대한민국은 미풍양속 지켜나가야"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포럼’ 기념촬영. 2019년 3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 [펜앤드마이크]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포럼’ 기념촬영. 2019년 3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 [펜앤드마이크]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주최로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포럼’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7일 개최됐다. 이 행사는 국가조찬기도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후원했다.

1부 행사 설교를 맡은 권태진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는 국민의례를 마친 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니까 속이 시원하다”며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새벽에 일어나 애국가를 불렀는데 눈물이 흘렀다. 나라를 떠나보지 않은 분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권태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펜앤드마이크]
권태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펜앤드마이크]

권 목사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려워하며 평화만 추구하면 항복해야 한다”며 “우린 언제든지 싸워야 된다는 강력한 정신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이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맡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근간이 (문재인 정부 들어)무너지고 있다”며 “많은 부분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반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세속적인 형벌이나 권력을 통해 개인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태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펜앤드마이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펜앤드마이크]

이 의원은 “(그러한 집단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법률로 제정하기 만만치 않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작업을)진행하고 있다”며 “저는 그러한 작업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체주의이고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포럼 발제에선 길원평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서헌제 중앙대 교수가 각각 △정치 권력화하는 동성애 △기독교 사학과 인권 △종교의 자유와 국가 사법권에 대해 발표했다. 

'선천성 동성애'의 과학적 주장 오류

제1발제 ‘정치 권력화 하는 동성애’를 맡은 길원평 교수는 2013년 5월 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73.8%)와 같은 해 10월 동아일보 조사결과(78.5%)를 인용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한국에서 차별, 인권, 소수자 등의 모호하고 왜곡된 개념을 사용해 동성애 합법화라는 정치권력을 가지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 옹호단체의 대표적 거짓말로 ‘동성애 선천성 주장’을 언급했다. 길 교수에 따르면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가 1973년 투표로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객관적인 과학적 결론이 아니라 투표를 통한 질환 여부 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였다.

길 교수는 “1970년 학술대회에서부터 동성애자의 입장을 인정해 달라고 ‘The National Gay Task Force’소속 게이인권 운동가들이 이후 3년간 시위, 세미나장 난입, 마이크 뺏기, 소란, 위장 입장, 전시장 난동 등을 전개했다”며 “이러한 게이인권운동가들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이고 공격적이고 집요한 요구와 게이 정신과의사들의 호소에 이은 논쟁과 타협 끝에 1973년 APA이사회는 개정 중에 있던 정신질환진단통계메뉴얼(DSM-3)의 성도착증 범주에서 동성애를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길 교수 전하는 동성애 옹호 운동가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된 것이며 동성애자들은 형성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므로,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인정과 함께 도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 교수는 동성애 옹호자들이 근거로 든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그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요 근거로 1993년 유명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된 동성애자인 딘 해머(Dean Hamer)의 논문에 게재된 남성 동성애 성향과 X염색체 위에 있는 Xq28이라는 유전자군 존재와의 상관관계를 들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학의 윌리엄 라이스 박사 팀이 1999년 Xq28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동성애자와 일반인을 비교한 결과 다르지 않았기에, Xq28이 남성 동성애 성향과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고, 2005년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도 연구참여자 456명을 분석한 결과, 동성애 성향과 Xq28 유전자군과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포럼’ 참석 패널들 [펜앤드마이크]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포럼’ 참석 패널들 [펜앤드마이크]

그러나 2010년 라마고파란(Ramagopalan) 박사 등이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없음이 밝혀졌다. 2012년에는 드라반트(Drabant E.M.) 연구팀이 2만3,874명(이성애자 77%, 동성애자 6%)을 대상으로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 연구를 한 결과, X염색체 상에서는 물론 전체 게놈에서도 동성애 관련 유전인자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길 교수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적 증거로 든 것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자궁 내에서 동일한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동성애가 유전자 또는 선천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높아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그는 켄들러(Kendler, K.S.), 베일리(Bailey, J.M.), 랑스트롬(Langstrom, N.) 등이 각각 발표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예로 들었다.

켄들러 설문조사(2000년, 미국, 1995~1996년, 조사대상자 1,512명)는 18.8%의 일란성 쌍둥기가 동성애 일치 비율을 보였다.

베일리 설문조사(200년, 호주, 1992년, 조사대상자 3,782명)는 남성 11.1%, 여성 13.6%의 일치 비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랑스트롬 설문조사(2010년, 스웨덴, 2005~2006년, 조사대상자 7,652명)은 남성 9.9%, 여성 12.1%의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길 교수는 선천적 동성애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뒤 후천적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 1)유년기 성적(性的)또는 신체적 학대 2)어릴 때 가족 단위의 어려움(예:가족의 정신병, 부모의 이혼 등) 3)부모의 잘못된 성 역할 모델 4)유년기의 불안정한 성 정체성 5)잘못된 성경험 6)문화의 영향 7)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8)반대의 성을 닮은 성격이나 신체적 요소를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親동성애 활동과 권력화 움직임

길 교수는 동성애 옹호자들이 과학적 자료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먹히지 않자 “인권이란 프레임을 사용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동성애자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 옹호자들은)언어유희를 교묘하게 해서 동성애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1년에 ‘성적지향’이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동성애차별금지 조항을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삽입했다”며 “이후 2011년에 제2조로 법안을 당겨왔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같은 해 이른바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을 제30조 2항에 삽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소한 단어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안에는 ‘성적지향’의 명확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길 교수는 인권위가 “청소년용 동성애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만들고 학교에서 상영하도록 하고,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내용은 넣고 부정적인 내용들은 넣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10~20대의 50% 이상이 동성애 옹호하게 만들었다”며 “이제는 제법 노골적으로 퀴어축제에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은 ▲2002년 사전(辭典)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수정하도록 권고 ▲2003년 3월 3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2004년 4월에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삭제됨) ▲2003년, 인권위가 기획한 인권만화집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 포함 ▲2003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행복한 레즈비언 되기’강좌 지원 ▲2004년, 헌혈문진표에서 동성애자 여부를 묻는 것을 수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 ▲2004년,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가 주최한 ‘제2회 부산 무지개영화제’지원 ▲2005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 채택 ▲2005년, 인권위 지원으로 동성애 옹호하는 영화 ‘다섯 개의 시선’제작 ▲2005년, 인권위 지원으로 남자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어 서울지역 1,500개 학교에 배포 ▲2006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채택 ▲2006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로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행사가 인권위 인권단체협력사업 중 하나로 기획됨 ▲2006년 7월,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 ▲2006년, 동성애를 포함하는 2번째 기획만화 출판, 청소년 동성애 내용을 담은 인권영화 ‘세번째 시선’제작,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 개최 ▲2006년, 군부대에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권고 ▲2008년,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2’를 제작 ▲2010년,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2010년, 친동성애 시민단체장 임태훈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담긴 표현과 동성애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 ▲2012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채택 ▲2012년, 지방자치단체자에게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3년,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영화를 전국 초중고 170개 학교에서 상영토록 함 ▲2014년, 초·중·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동성애 의무교육 <인권교육지원법안>제정 권고 및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법안>제정 권고 ▲2017년, 2018년 서울, 2018년 광주 및 대구의 동성애 축제에 인권위가 참여 ▲2017년,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신설 및 혼인 조항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헌법 개정안 제안 ▲2017년,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동성애 옹호하는 학칙을 만들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 ▲동성애옹호 영화상영을 위한 장소 대관을 불허한 숭실대에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 다자성애(난교), 성매매, 동성애 옹호하는 불법집회를 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 철회 권고, 기독교인을 직원 임용조건으로 규정한 숭실대 정관 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 등에서 확인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인권위의 이러한 동성애 옹호 활동으로 국내 에이즈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연의 93%가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된다고 알려졌다.

청소년에이즈 감염 연도별 내국인 15~19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인 수가 2000년 이전에는 거의 없다가 2000년 이후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 2015년 41명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2001년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인권위 설립 이후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한 것이 인권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인 동성애, 차별금지 사유 해당 안돼

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교묘한 언어전술, 문화 등의 미혹, 세뇌, 기만 등으로 이루어짐이 큰 문제"라며 "동성애는 에이즈와 같은 사회적인 폐해를 유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며, 선천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이기에 인간의 기본권이 될 수 없고 차별금지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인권에는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 결여된 동성애 자체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차별금지'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인 남녀, 장애 등에 적용을 하면 평등 실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는 반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의 가치 의존적인 사유에 적용하면 윤리파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두 종류의 사유를 함께 나열하여 동일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케 함으로써, 윤리 파괴라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자들이)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5개 유엔 히ㅗ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국가가 72개국(37%)이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는 64개국(33%)이며, 동성애 처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모두 없는 국가는 61개국(31%)이다. 대략적으로 유엔 회원국 중의 1/3은 동성애 처벌하고, 1/3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고, 1/3은 중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의 수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의 수보다 많다"며 "이러한 유엔 회원국 분포로 인하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명시한 유엔조약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혹과 기만으로 전 세계를 휩쓰는 동성애 옹호 바람의 실체를 (이번 발제로)직시하여서, 조국 대한민국만큼은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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