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토론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이창복 씨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토론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이창복 씨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김일성 지령을 받는 조직원 8명을 처형한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6일 이같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부 중앙정보부가 북한 김일성 지령을 받는 인혁당 조직원 수십명을 체포 및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소위 ‘인혁당 유족’ 들은 사건을 사형제 폐지 등과 엮어 “군사정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사신 여덟 분을 구금과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해 사형 판결 이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소위 ‘피해자’와 가족 중 77명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유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2009년 배상금 중 490억원을 임시 지급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유족에게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 시작 시점을 1975년이 아닌 2009년으로 늦췄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위자료 중 211억원을 반환해야 했다.

소위 인혁당 ‘피해자 모임’ 이라는 4.9통일평화재단은 앞서 “(당시) 대법원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판례를 뒤집어 피해자들이 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들이 낸 진정을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하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 주체인 국가가 법원 판결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이는 형평과 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청와대도 북한 김일성 지령을 받은 혐의로 처형된 이들의 유족 측이 낸 의견을 살펴본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대법원 판결문, 인권위 결정문, 피해자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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